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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처벌규정 신설해 재발방지


입력 2018.10.25 11:00 수정 2018.10.25 10:56        권이상 기자

적용대상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조속 추진

보안관리지침 세부 내용 (예시). ⓒ국토부 보안관리지침 세부 내용 (예시).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9월 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를 보면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 후 같은 달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LH 작성)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같은 달 31일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지난달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했다.

LH 담당자는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 제출했지만, 지난달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며 문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회의자료 소지자 등)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는 한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한다. 현행법 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도 제정한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교통부, LH 이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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