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靑, 비준하고서도 스스로 "北, 국가 아니다"라니…


입력 2018.10.25 06:00 수정 2018.10.25 06:06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청와대, 얼마나 난감했으면 평양선언 비준하고서도 스스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하나

<칼럼> 청와대, 얼마나 난감했으면 평양선언 비준하고서도 스스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전격 비준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전격 비준했다.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가가 아니고 남북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천명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맞다.

북한은 우리 헌법체계나 판례상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이다.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도 엄연히 독자적으로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고,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수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역대 대통령도 사실상 북한을 국가에 준해 상대해 왔다.

따라서 남북 정상간의 합의나 선언도 다른 국가와의 합의나 조약에 준해 취급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 정상간의 합의내용 중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대통령이 체결·비준하기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게 규정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를 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법인 헌법 제60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비준 동의 대상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해버린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의 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 마땅히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이 명확하다.

국회 동의를 받기는 고사하고 그 요청도 하지 않고서 그냥 비준해 버렸으니 이는 위헌적 처사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제공

그럼에도 '셀프비준'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난이 들끓자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그 합의는 조약도 아닌데 무슨 위헌이냐"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에는 평양선언의 선행 기반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스스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 바가 있다.

그 배경에는 단순히 남북관계발전법에 기한 법리적 절차만이 아니라 문 정부가 북의 김정은과 저지른 일에 대못을 박고 차후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함의가 더 컸겠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국회에 정부 스스로 비준동의를 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비준동의안이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그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라고 자평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해 순서를 바꾸어 '셀프비준'해 버렸으니, 합의 내용의 부당성은 물론이며 형식과 절차면에서도 완전히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청와대가 하도 궁색했는지 자기들 스스로가 이날 "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남북합의는 조약도 아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바람에 나중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서 엄청 욕을 듣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한변(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문 대통령의 전날 비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국회도 국회대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구한다고 하니 헌법재판소에서 한 판 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