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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과징금 2억7600만원


입력 2018.10.24 16:18 수정 2018.10.24 16:18        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부당 경영행위 등으로 증권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4일 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증권은 2015년부터 3년 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이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도 했다. 회사 측은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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