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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 강용석 구속…김부선 이재명 '돌발변수'


입력 2018.10.24 15:10 수정 2018.10.24 15:10        서정권 기자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소송 취하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소송 취하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소송 취하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같은 혐의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와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선 바 있다.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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