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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입력 2018.10.24 14:14 수정 2018.10.24 14:14        이선민 기자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통신·결제기능, 엘이디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 안돼

교육부는 오는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는 오는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통신·결제기능, 엘이디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 안돼


교육부가 오는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 당국은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도 정해져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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