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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고령자 사각지대 없앤다”…주거복지 강화


입력 2018.10.24 14:00 수정 2018.10.24 14:06        이정윤 기자

이주수요 확인‧서류신청 등 전 과정 지원…주거지원 장벽 최소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인포그래픽. ⓒ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인포그래픽. ⓒ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 한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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