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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사합의 비준이 위헌?…북한은 '국가' 아냐"


입력 2018.10.24 11:50 수정 2018.10.24 13:57        이충재 기자

김의겸 대변인 "조약은 주체가 국가…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일부 언론과 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로 주체가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재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관련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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