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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인된 가상통화펀드 없어…투자 유의해야"


입력 2018.10.24 10:24 수정 2018.10.24 10:24        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일명 가상통화펀드로 불리는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통화펀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식 금융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식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어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24일 금융감독원에 가상통화펀드가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금감원 심사를 받은 관련 투자설명서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통화펀드와 관련된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들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곳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암호화폐공개(ICO)나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라고 지칭하고 있고,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가상통화펀드가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은 곳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통화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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