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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해지’ 낌새에 화들짝…주금공 가입자 단속 비상


입력 2018.10.25 06:00 수정 2018.10.25 10:07        배근미 기자

"집값 상승 여파" vs "가입자 증가 영향" 이탈자 증가 배경 '이견'

주금공 "해지 시 3년 간 가입 불가·보증료 등 손실 불가피"

집값 상승의 여파가 노후보장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에 관심있는 이들은 물론,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 역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득실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데일리안 집값 상승의 여파가 노후보장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에 관심있는 이들은 물론,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 역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득실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데일리안

집값 상승의 여파가 노후보장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에 관심있는 이들은 물론,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 역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득실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집값 상승 여파" vs "누적 가입자 증가 영향" 주택연금 이탈자 증가 배경 '이견'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택연금’을 둘러싼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루 전인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 및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인용해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수가 최근 2년 동안 1.8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규 가입자들 역시 4명 중 한 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17년 412건, 18년 9월 기준 493건으로 급증했다”며 “시도별 분포에서도 서울지역 비중이 27.6%에서 41.7%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중도해지율 증가 요인에 대해 집값 상승과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주택연금의 특성과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금공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해지가구가 늘고 있는 이유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요인 등이 지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금공은 이에 즉각 해명에 나섰다. 올해 서울지역 중도해지 건수가 총 493건인 것은 맞지만, 이는 올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주택연금이 처음 출시된 지난 2007년 이후 누적 가입자들의 해지 건수를 모두 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전체 누적가입자 대비 연도별 중도해지율도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주금공 "해지 시 3년 간 가입 불가·보증료 등 손실 불가피"…이해득실 잘 따져야

주금공 측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3년 간 가입이 불가능(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이전과 같거나 낮으면 가능)하고, 재가입 시점의 장기 집값 상승률, 최근연도 평균수명, 장기평균기대이자율 등을 감안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만큼 일시적 집값 상승이 반드시 수령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연금 중도해지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은행이자, 보증료(집값의 1~1.5%)등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물론 재가입 시에도 초기보증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집값이 올라 해당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 자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며, 주택연금 가입이 금지된 3년 동안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지 여부 또한 불투명하는 점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령화 및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금공이 책정하는 월 지급금이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연금지급총액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자에게 추후 지급되는 만큼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속에서 주택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꾸준히 이어지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가입자들의 주택 거주 계획 등 전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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