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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부터 여대까지…알몸사진 범행에 몸살


입력 2018.10.23 18:23 수정 2018.10.23 18:23        이선민 기자

여대들은 자체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학부형 “교육당국 나서 학교도 엄격히 제한해야”

'동덕여대 알몸남' 논란과 관련해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 ⓒ SNS '동덕여대 알몸남' 논란과 관련해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 ⓒ SNS

여대들은 자체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학부형 “교육당국 나서 학교도 엄격히 제한해야”


동덕여대에서 20대 남성이 발가벗은 채 교내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대학생까지 경찰에 붙잡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동덕여대에서 사건을 저지른 박모 씨는 지난 6일 자격증 교육을 위해 동덕여대를 방문했다가, 강의동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학생 유모 씨는 지난 22일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촬영 장소 중에는 특히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이 포함됐다.

SNS에 ‘야외노출’을 검색하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노출해 사진을 찍어 올린 이들의 계정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박 씨와 유 씨의 사례처럼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여대,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등에서 찍은 사진도 많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노출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공연성)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음란성)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연성과 음란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엄중히 처벌되는 사례가 오히려 흔치 않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140건이 접수돼 1985건이 처리됐고, 이중 구속기소는 10명(0.5%)에 불과했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대학가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여대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사건이 일어났던 동덕여대는 오는 29일 ‘안전한 동덕’이란 표어를 준비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용무가 없는 외부인은 교내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동덕여대는 교·강사·교직원을 포함한 남성 구성원들도 신분을 제시해야만 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화여대는 이달 들어 외부인의 출입이 있어선 안 되는 장소를 위주로 보안장치 50여개를 교내에 추가로 설치했으며, 서울여대는 경비순찰을 강화하고 강의실은 강의가 끝난 뒤 자동으로 잠겨 학교 측의 허가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덕성여대는 외부인이 행사로 인해 교내로 들어올 때는 몰래카메라 탐지 작업을 실시하며, 성신여대 역시 업체를 고용해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를 단속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김모 씨는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나서 각 학교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엄중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한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후 학교 출입 관리가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학교는 항상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며 “교육당국에서 나서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출입 통제가 번거롭다’는 인식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 당연히 약속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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