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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입 냉동홍고추 원산지 둔갑 기승…현미경 단속


입력 2018.10.24 06:00 수정 2018.10.24 06:13        이소희 기자

농관원, 냉동홍고추 수입량 급증에 12월 14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농관원, 냉동홍고추 수입량 급증에 12월 14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최근 외국산 냉동홍고추가 수입 건고추에 비해 관세가 낮아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김장철을 맞아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와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고 있다.

냉동홍고추의 관세율은 25%인 반면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에 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원산지 단속 전담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냉동홍고추는 건조 시 세포벽이 파괴돼 변화되는 점을 착안, 유통 중인 배추김치(김치속)와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냉동고추 여부를 확인해 이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현미경을 활용한 원산지별 건고추·고춧가루 단면 사진. ⓒ농관원 현미경을 활용한 원산지별 건고추·고춧가루 단면 사진. ⓒ농관원

현미경을 활용하면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냉동홍고추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지난해 개발된 현미경 활용법을 올해부터 적용해 수입 냉동홍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59곳(거짓 54곳, 미표시 5곳)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위반자 교육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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