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냉동홍고추 수입량 급증에 12월 14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농관원, 냉동홍고추 수입량 급증에 12월 14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최근 외국산 냉동홍고추가 수입 건고추에 비해 관세가 낮아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김장철을 맞아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와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고 있다.
냉동홍고추의 관세율은 25%인 반면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에 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원산지 단속 전담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냉동홍고추는 건조 시 세포벽이 파괴돼 변화되는 점을 착안, 유통 중인 배추김치(김치속)와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냉동고추 여부를 확인해 이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