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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전자계약’ 활성화…“매매거래 양성화‧통계 오차범위 축소”


입력 2018.10.23 15:58 수정 2018.10.23 15:59        이정윤 기자

거래즉시 등록되는 전자계약, 투명한 거래‧정확한 집값 예측 가능

고령 공인중개사‧매도인‧임대인 등 “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 꺼려”

전자계약 절차 흐름도. ⓒ국토부 전자계약 절차 흐름도. ⓒ국토부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부동산 거래의 양성화와 집값 변동률 통계의 오차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취약한 고령의 공인중개사들과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주거 강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23일 한국감정원의 ‘연도별 전자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50건, 2017년 7062건, 올해 8월까지는 1만340건으로 집계됐다. 해가 거듭될수록 전자계약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거래즉시 등록되는 전자계약, 투명한 거래‧정확한 집값 예측 가능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현재 정부가 안고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도입된 부동산실명제와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음성화된 시장을 어느 정도 양지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긴 했지만,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등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거래의 양성화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이 가운데 전자계약을 할 경우 거래 즉시 등록되기 때문에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값 변동률 통계와 예측의 오차범위도 획기적으로 축소시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앞당기는 것보다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고령 공인중개사‧매도인‧임대인 등 “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 꺼려”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 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노년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의 경우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익숙지 않아 의무가 아닐 경우 기존의 서면 계약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또한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주거 강자 입장에서 특별한 혜택은 없고 세원 노출만 될 뿐인 전자계약을 꺼려한다는 점도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올해 취임한 김학규 원장이 이러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상황에서 민간부분까지 확산되기엔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부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은 반드시 검토돼야할 것”이라며 “아직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전자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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