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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내 주식대여 중단"


입력 2018.10.23 11:42 수정 2018.10.23 11:43        부광우 기자

"공매도 세력 종잣돈" 비판에 중지 결정

"영향 분석 통해 향후 재개 여부 판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가입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편, 국민연금은 한해 4조5000억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해왔으며, 지난해 국내에서는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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