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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청경경찰 없어 '만만'…방범체계 '구멍'


입력 2018.10.22 17:49 수정 2018.10.22 17:52        문지훈 기자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경주 새마을금고에 강도사건이 발생한 지 세시간 반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러나 또 다시 경비 체계에 구멍을 드러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쯤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용의저 김모(46)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경주 새마을금고 산대점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00여만원을 가지고 도망쳤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도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주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술한 경비와 방범 시스템은 강도들의 범죄 표적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7월 YTN뉴스 인터뷰에서 김광삼 변호사는 "청경경찰이 존재유무가 범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도사건이 발생한 곳의 공통점으로 청원경찰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외진 위치, 수탁 규모가 오히려 작은 곳이라고 꼽기도 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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