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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시설투자는 존속법인에…근로조건 승계"


입력 2018.10.22 15:27 수정 2018.10.22 15:28        김희정 기자

"10년 고용보장" 질문에는 즉답 피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제너럴모터스(GM)가 산업은행에 약속한 시설투자가 법인분리 이후 신설 연구개발(R&D)법인이 아닌 존속법인(생산법인)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분리 이후 어느 법인에 대해 투자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의에 “시설투자는 존속법인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며 “제조업(생산법인)에 12월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단체협약 승계에 대한 질의에는 “신설법인에는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단체협약상 나와있는 개별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 소속 종업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도 “그 외 부분은 신설법인 조직이 기존 조직과 달라 승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생산을 지속하기로 약속한 10년간 고용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한국지엠에 대해 수립한 장기경영정상화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 정상화 될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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