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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한국지엠 노조, 산은의 선 긋기…법적 조치까지


입력 2018.10.22 14:25 수정 2018.10.22 15:22        박영국 기자

이동걸 "법인분리 철수로 단정 못해…주총 참석 방해는 업무방해"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걸 "법인분리 철수로 단정 못해…주총 참석 방해는 업무방해"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고립무원의 상황에 몰렸다.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저지 프레임에 끌어들이길 원했던 2대주주 KDB산업은행이 법인분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산은은 나아가 지난 19일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한 노조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철수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를 못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연구·개발)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지엠 노조가 주장했던 ‘법인분리 = 먹튀’ 공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 회장은 앞서 법인분리를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에도 ‘법인분리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이 회장은 GM이 한국지엠의 생산부문과 연구개발부문을 분리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는 “이른바 ‘먹튀’라는 건 산업은행이 출자한 8100억원을 날리고, GM이 투자금을 다 빼간다는 얘기인데, (철수한다면)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면서 “법인이 몇 개로 분할되든, 모든 법인에 계약서가 유지된다면 GM이 약속한 10년간 생산과 설비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대해 ‘한국지엠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지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설도 일축했다. 그는 “지난 5월 합의한 기본계약서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담긴) 7억5000말달러 전액에 대한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데 지금 이를 거부하면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된다”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GM은 언제라도 국내에서 철수가 가능해지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노조의 주총 참석 방해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노조의 저지로 주총에 참석해 산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는 “주총회장은 (1대 주주인) GM이 안 넣어준 게 아니라 노조의 물리적 방해에 의해 못 들어간 것”이라며 “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산은의 한국지엠 주총 개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총 개최 저지와 관련해서는 산은과 노조가 한 배를 탄 셈이었지만 노조가 산은의 주총 참석을 방해함으로써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 회장은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GM 생산과 설비투자를 약속한 10년간 얼마나 건전성 있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노조도 파업이 아니라 생산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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