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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오늘 파업여부 결정…법인분리 취소소송도 준비


입력 2018.10.22 09:01 수정 2018.10.22 09:31        박영국 기자

중앙쟁대위 일정 하루 앞당겨…중노위 결정 직후 파업일정 논의

법무법인 '민주'와 법인분리 무효 법리해석 진행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간부들이 19일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서 사장실을 봉쇄하고 있다.ⓒ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간부들이 19일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서 사장실을 봉쇄하고 있다.ⓒ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중앙쟁대위 일정 하루 앞당겨…중노위 결정 직후 파업일정 논의
법무법인 '민주'와 법인분리 무효 법리해석 진행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사측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파업 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22일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사측의 법인분리 의결이 정관을 위반했다며 무효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초 23일 개최키로 했던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하루 앞당겨 개최한다. 사측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분리 의결을 강행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노조는 이날 자체 소식지를 통해 “주총에서 법인분할이 의결된 후 무효소송을 떠나 투쟁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을 내려야 한다”면서 “쟁대위를 22일로 앞당겨 긴급 투쟁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8.2%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으며, 1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중노위의 결정이 2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쟁대위를 열겠다는 것은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파업권을 확보하면 곧바로 파업 일정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조는 “무효투쟁을 통해 법인분리 강행을 막아내야 하며, 생산 뿐 아니라 전공장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반격 투쟁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쟁의 범위가 전면파업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노조는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주총 의결이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무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민주’를 통해 법리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본안소송에서 법리적 다툼이 될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법정싸움이 되겠지만 그 기간에 노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투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법리다툼과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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