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무임승차한 후 검표 업무 중인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승객 주모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에 다르면 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표를 검사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주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주모씨는 지난 5월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18분 동안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동종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 전과가 있다”며 “다만 장애 3급으로 출소 후 돈이 없어 무임승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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