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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소득세·법인세보다 높아"


입력 2018.10.21 11:00 수정 2018.10.21 12:58        유수정 기자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가장 빨라...종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준조세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준조세 추이ⓒ한국경제연구원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가장 빨라...종합관리체계 마련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준조세로 세금을 42%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율도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준조세관리기본법'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준조세 규모는 조세총액의 42%에 해당한다. 준조세란 일반적으로 조세 이외에 국민·기업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법정부담금 등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연구원은 준조세를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등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광의 준조세는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며 협의 준조세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광의 준조세는 지난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늘어났다.

이를 기준으로 같은해 소득세(68조5000억원)와 비교했을 때 각각 2배와 0.8배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52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2.6배, 1.1배 높다.

국내 전체 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22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61.3%, 25.3% 수준으로 전체 설비투자(135조원) 대비로는 무려 각각 99.9%와 41.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4%를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 보다 각각 2.3%포인트, 3.4%포인트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에 비해 가파른 증가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부담금(14.6%) ▲벌금 및 사용료·수수료(각 2.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4.2%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0.5%)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사회보장 기여율로 일컬어지는 해당 비율은 GDP에 대비해 미래의 실업·상해·질병·노령·장애 시 수혜 및 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일반정부에 지불한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 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은 1.1%를 기록했다. 이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OECD 평균이 0.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18.8%)도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 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은 준조세가 만연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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