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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교사들 '강력한 대응' 요구


입력 2018.10.19 15:48 수정 2018.10.19 15:50        이선민 기자

제주 A초, 학폭 관련 고소 및 소송·민원 등 수백건 반복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 및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돼 교사들이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 및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돼 교사들이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제주 A초, 학폭 관련 고소 및 소송·민원 등 수백건 반복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 및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돼 교사들이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내 A 초등학교는 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자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1여 년 동안 수백 건의 고소와 소송, 정부기관 민원 등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를 대표적인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오는 22일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방문해 이같은 뜻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교권 침해건수 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 중에는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교사들 가운데에는 학부모가 퍼트린 악성 루머 등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발의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학교 교사 B 씨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교권 신장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빠른 길"이라며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교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올바른 지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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