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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진 대출문턱…다중채무자·자영업자 직격탄


입력 2018.10.19 06:00 수정 2018.10.19 06:50        배근미 기자

31일부터 은행권 관리지표 도입…DSR 70% 이상시 '위험대출'

다중채무자·자영업·은퇴자 등 전방위 타격…신용경색 확대 우려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맞춤형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규모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기존 차주들은 물론이고, 비대면대출과 같이 금융기관이 자체 취급하던 소득미징구대출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안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맞춤형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규모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기존 차주들은 물론이고, 비대면대출과 같이 금융기관이 자체 취급하던 소득미징구대출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안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맞춤형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규모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는 물론, 직장을 떠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된다. ‘위험대출’을 뜻하는 고DSR 기준이 각각 70%와 90%로 확정됨에 따라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해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해당 비율을 각각 30%(70% 초과대출), 25%(90% 초과대출) 특수은행 역시 각각 25%(70% 초과대출), 20%(90% 초과대출)로 맞춰야 한다.

은행권의 DSR 관리 부담이 높아진 만큼 당장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큰 고DSR 차주들의 추가 대출이 쉽지 않게 됐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DSR’에 해당돼 그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시중은행의 70% 초과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관리기준인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4.6%p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해당 기준을 적용 시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간 수도권이 아닌 대부분 지역의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사실상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웠던 만큼 DSR 관리 압박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태다. 당국이 시중은행보다 2배 확대된 DSR 관리기준(30%)을 제시하긴 했으나 지방은행의 70% 초과대출 비중이 40.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대출을 10.1%p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오는 2021년까지 금융당국이 순차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의 평균 DSR을 각각 40%와 80%까지 낮추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은행을 찾는 고객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출을 받기 점점 쉽지 않게 됐다. 여기에 그동안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져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여지도 커졌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회사가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취급하던 비대면대출이나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은 소득미징구대출에 대한 DSR을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은행권 평균 DSR는 72% 수준으로, 사실상 소득미징구대출에 대한 취급 금지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 소득을 통해 대출 평균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산정했다”며 “(DSR 300% 수치는)은행에 대한 패널티 개념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역시 이번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다만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소득을 반영해 소득을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DSR 기준을 보면 청년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래소득을 감안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소득 부분에서)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장래소득을 인정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장 대출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서 단기간 내 자금순환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 아파트 등에 대출을 끼고 투자한 차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월세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 은퇴자 역시 대출길이 막히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될 여지가 높아지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은행권 전반에 걸쳐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출이 거절돼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대출 수요의 경우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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