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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주총서 산은과 담판…12월 3일 법인분리 수순


입력 2018.10.18 15:41 수정 2018.10.18 15:44        박영국 기자

산은 비토권 실효성 의문…본안 소송에는 수년씩 걸려

산은에 '10년 생산활동 보장에 긍정적' 논리 제공해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산은 비토권 실효성 의문…본안 소송에는 수년씩 걸려
산은에 '10년 생산활동 보장에 긍정적' 논리 제공해야


한국지엠이 노조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7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비토권 행사나 소송 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비공개 장소에서 한국지엠 주주총회가 열린다. 장소는 부평 본사가 아닌 서울 모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평 본사에서 진행할 경우 핵심 안건인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노조의 저지 움직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주라고 해봐야 GM과 산은이 전부인 만큼 서울 모처에 작은 회의실을 마련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지엠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본격적인 법인분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주총은 주로 GM 측이 산은에 법인분리의 당위성과 법인분리 이후에도 10년간 한국에서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약속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까지 가더라도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GM이 83%, 산은이 17%로 지분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표결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비토권 행사’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산은이 보유한 비토권은 ‘공장·토지 등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된다.

지난 5월 체결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약서도 ‘10년간 한국지엠의 생산활동을 보장한다’는 게 주 내용이라 법인 분리가 이같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토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다만 GM 측도 산은에 이번 법인 분리가 ‘10년간 한국지엠의 생산활동 보장’에 저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필요는 있다.

오는 22일 종합국감을 비롯,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산은에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저지하라는 압력을 넣는 시도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산은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법인분리가 확정되면 산은에게 남은 카드는 본안 소송 뿐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총 결의사항에 대해 본안 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내렸었다.

하지만 산은이 본안 소송에 나선다 해도 소송 확정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당장 12월로 다가온 법인분리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된다는 의미다.

한국지엠 노조의 반대 움직임도 회사의 법인분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노조는 지난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켰고,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한 상태로, 오는 22일 조정중지 판결이 나올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에 나서기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한 상태에서 노조가 전면 파업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킨다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되면 그동안 노조의 가장 큰 지원세력이었던 정치권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파업을 선언하더라도 생산차질이 크지 않은 부분파업이나, 소수의 집행부 간부들이 참여하는 상경집회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이 통과될 경우 11월부터 임직원 소속 이전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초에는 법인분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연구개발 법인 분리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GM 본사가 한국에 맡기기로 약속한 글로벌 신차 개발 작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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