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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상원 청문회 출석 요구는 통상 절차…소명할 것"


입력 2018.10.18 11:33 수정 2018.10.18 11:35        박영국 기자

"의혹 언급된 화재 사망사고, 차량 결함과 무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전경.ⓒ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전경.ⓒ현대차그룹

"의혹 언급된 화재 사망사고, 차량 결함과 무관"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 최고경영진에게 자동차 엔진 화재와 관련,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일부 NGO(비정부기구)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 의회가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로 이해된다”면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공화당 의원인존 튠 상무위원장과 민주당의 빌 넬슨 의원은 현대차 미국법인(HMA)과 기아차 미국법인(KMA)에 내달 14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넬슨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해 2014년식 기아 쏘울 차량에서 비충돌 화재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차량 소유주들은 자동차가 안전한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 측은 당시 화재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차량 결함과는 무관하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고 당시 미국 경찰 조사에서 사망자가 마약 흡입 상태에서 정차 중인 차량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로 정신을 잃어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었다”면서 “사망자 측에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사안인데 NGO에서 문제 제기를 하며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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