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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용의자 “아프다”는 발언...법원처분 영향 미칠까


입력 2018.10.18 11:12 수정 2018.10.18 11:12        문지훈 기자
ⓒ사진=JTBC뉴스캡처 ⓒ사진=JTBC뉴스캡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의 정신 질환 여부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용의자 A씨는 피의자심문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PC방 살인 용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공분을 산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들어 음주나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으려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새 13%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7% 급증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범행이 판명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 값을 치는 일로 이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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