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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자격요건'에 전문성·도덕성 명시…준법감시인 위상도 강화


입력 2018.10.17 16:17 수정 2018.10.17 16:39        배근미 기자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발족 4개월 만에 권고안 확정 및 제시

금융기관 내부통제 이사회 책임 명문화…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

앞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조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전출납과 같이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채무상태를 해당 기관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내 준법감시 인력 역시 전 임직원의 1%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조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전출납과 같이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채무상태를 해당 기관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내 준법감시 인력 역시 전 임직원의 1%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조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전출납과 같이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채무상태를 해당 기관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내 준법감시 인력 역시 전 임직원의 1%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자문기구 격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는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혁신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은 지난 4개월 간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크게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의 강화,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역별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고동원 혁신 T/F 위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태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내부통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업권별 자문단을 구성해 업계에서 실제로 느끼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담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의 집행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 전 임직원이 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 행위 방지, 이해상충의 방지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혁신 TF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으로 선임하도록 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정지 및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준법감시 전담인력에 대해서도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1%) 이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영업점 내부통제 담당자가 중요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준법감시인에 직접 보고하는 방안과 인사평가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TF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 도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 및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고동원 위원장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임원들도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 경험 있는 분들로 해야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기술(IT)와 국외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최근 금융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되는 IT분야의 경우 전산업무 중 ‘중요 업무’에 대한 통제 방안을 내부 업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한의 준법감시 인력 및 본사 준법감시인 앞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해외 진출에 대한 보고 시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어떻게 할지 추가해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TF는 또 내부통제 체제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운영현황 공시 및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서식과 작성 요령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영업 비밀 등 적합하지 않는 사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직원의 채무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 부분 역시 업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취지가 좋은 만큼 시행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내부통제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이수율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및 자격증 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유인책 마련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연장,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재 감경대상의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 확대 등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TF는 또한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개별 금융권역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주요 혁신방안으로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돼 있는 위험관리 부문(R)의 평가 비중의 상향(금융지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부당금리 산정 및 부과행위 추가(은행),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 강화 및 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audit trail) 강화(금융투자) 등이 제시됐다.

또한 보험부문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감소를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처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효적인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내부통제 혁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현재 제시된 안은 권고안인 만큼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법률 개정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각각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안이 잘 제도화돼 금융기관들의 사고가 조금이나마 덜 발생하게 된다면 제도개선 방안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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