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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일반인 LPG차량 구매 허용시 온실가스 최대 39만톤 증가”


입력 2018.10.17 14:47 수정 2018.10.17 14:48        김희정 기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반대 기자회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반대 기자회견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7일 “LPG차의 사용제한을 풀게 되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 기준으로 최대 39만6072톤까지 증가한다”며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410만톤이다.

두 협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LPG차량 전면확대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며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만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을 틈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전기자동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현행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배기량 1600㏄미만 LPG승용차를 일반인에게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협회는 이 법안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회 및 정부가 최근 등록 후 5년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2017.1)와 5인승 RV승용차 일반인 판매(2017.10)를 허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다수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사업자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LPG사용제한 완화‧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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