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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서 '공동도급 금지'...과열경쟁 부추기나


입력 2018.10.17 06:00 수정 2018.10.17 06:08        권이상 기자

최근 노량진8구역, 천호3구역, 대치동구마울3지구 등 공동도급 불허 내걸어

조합원들 유리한 조건 극대화할 수 있지만, 과열경쟁 부작용 등 우려도 많아

최근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때 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거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날씨가 흐린 서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때 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거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날씨가 흐린 서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공동도급)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업계 눈총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율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올 초만해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던 조합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부추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시공사 컨소시엄 제한은 최근 서울 대규모 단지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 등이 높아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안그래도 악조건이 많은 정비사업 수주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자금조달 등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볼맨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차후 복잡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명과 하자보수 일원화 등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17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때 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거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올 연말의 경우 예년에 비해 시공사 선정 사업지가 많지 않고, 정부가 과열 경쟁을 자제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입찰조건은 과거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 받는 일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서울 재개발과 수도권·지방에 위치한 정비사업지들에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 노량진8구역 재개발은 지난 10일 공고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문에 입찰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불가) 조건을 걸었다. 즉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고 단독 응찰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강동구 천호3구역 재개발 조합 등도 컨소시엄 불가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조합 역시 같은 조건으로 시공사 모집 공고를 냈다. 지방에서는 부산 반여4구역,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 역시 같은 조건으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구성 금지 방식을 요구해 조건을 추가했다”며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낮은 공사비와 이주비 등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건설사들 입장에서 컨소시엄 불허 조건이 반가운 눈치는 아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올초만해도 대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지가 꽤 많았지만, 이마저도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며 “컨소시엄 불가는 결국 대형사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컨소시엄 불가 조건 확산은 수주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정비사업 업계에서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분양 리스크가 큰 단지의 경우 입찰이 유찰되는 사업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내건 사업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방배5구역, 서초신동아,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강남3구 소재의 재건축 사업지였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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