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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상이변 따른 저품위 과일, 가공용으로 지원


입력 2018.10.16 11:00 수정 2018.10.16 09:46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농가 소득보전 추진…1만7000톤, 67억원 규모 지원

농식품부, 농가 소득보전 추진…1만7000톤, 67억원 규모 지원

올해 이상저온·폭염·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저품위과가 예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농가 경영안정과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11월 말까지 ‘사과·배 가공용 수매지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저품위 과일의 가공용 수매지원은 지자체, 농협과 공동추진 해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에 판매되지 못한 저장과실도 10월 출하 과일과 함께 출하될 경우 가격하락 우려가 있어, 이를 포함한 가공용 수매지원을 추진한다. 가공용 수매지원은 1만7000톤에 달하며, 67억원 규모다.

신청물량 중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11월 말까지 1만3000톤을 수매하고, 지방비가 미확보된 지자체는 예산확보 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내년 1월까지 연장해 추진할 예정이다.

우박에 폭격 맞은 과일농가 ⓒ연합뉴스 우박에 폭격 맞은 과일농가 ⓒ연합뉴스
가공용 수매 지원은 올해 수확된 저품위 과일 중 크기가 작고, 모양이 고르지 못해 상품성이 낮은 물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매비용 중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 수취가격은 20kg당 8000원이다. 가공업체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며, 가공업체 공급가격은 수입산 과일 농축액을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산정했다.

제25호 태풍(콩레이) 낙과 피해과일에 대해서도 500톤 규모의 가공용 수매지원을 11월 9일까지 20일간 별도로 진행한다.

태풍 피해농가 소재 지역 농협과 지자체를 통해 수매를 실시하며, 수매가격은 수매주관 기관인 농협과 생산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수매물량은 반드시 태풍 피해 낙과로 한정키로 했다. 지원규모는 50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상자 당(20kg) 2000원이 정액 지원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에 판매되지 못한 중·소과(中·小果) 사과(홍로)의 재고 누적에 따른 만생종(후지) 가격 하락 예방을 위해 잔여물량에 대한 할인판매 행사도 지원한다.

할인판매는 전국 농가 재고물량 약 600톤 규모 물량으로, 3억원(1000원/2kg봉지)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말까지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 10월말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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