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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신적폐, 팩트체크’ 논란으로 번진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력 2018.10.15 18:38 수정 2018.10.15 18:42        이소희 기자

김태흠 “3가지 문제 심각, 신 적폐다” VS 김현권 “충분 의견수렴 가능할 일”

김태흠 “3가지 문제 심각, 신 적폐다” VS 김현권 “충분 의견수렴 가능할 일”

산림청이 제정 과정 중에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과 관련한 논란이 국정감사장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산림청의 행태가 몰상식·몰염치하고 도덕적 해이가 갈 때까지 갔다. 산 마피아들의 자기편 도와주기를 법에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를 국정농단이다, 적폐라고들 하는데 이는 신 국정논단이자 신적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이유를 3가지로 들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 내용에 타 관련법과는 달리 설계와 시공을 동일인이 할 수 없게 한 점과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수의계약으로 의뢰한 부분,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 관련기관 재직 때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다는 점을 들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 산림기술사 밥그릇 챙기기”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지난해 6월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를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은 단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다.

김태흠 의원의 문제제기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안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 해 10명의 야당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시행령 준비되는 가운데 이해집단 간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되는 건데, 마치 여야의 문제거나 적폐처럼 적폐로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현권 의원은 용역문제가 불거진 농업정책포럼과 관련해서는 “창립 당시 공동 상임대표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인이 상임대표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사임했다”고 했고, 과정에 대해서도 “용역비가 워낙 적은 상태에서 기술사들만 있는 단체에 용역을 줄 수가 없고 다양한 전문가 모여 있는 단체가 없었다”고 대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태흠 의원도 다시 한 번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앞선 김현권 의원의 주장에 김태흠 의원은 “팩트에 벗어난 것이 없다”면서 “어느 특정한 의원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적이 아닌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벗어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행령의 위임범위 벗어난 부분과 특정정당의 외곽단체에 용역을 준 점, 책임연구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다”면서 “절차와 과정 속에서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비상적인 부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에 위원장을 대리해 위원장 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시행령 내용 중 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것과 관련해 “기존의 문제점이 있었는가, 분리해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재현 산림청장은 “설계변경이 두 배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데이터에 나타나 있고, (설계와 시공이)분리 되면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이를 이어 이양수 의원과 손금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답변과 법제처의 법적 검토를 근거로 ‘시행령이 아닌 본 법에 의견을 넣는 부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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