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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무혐의, 물컵 폭행은 결국 '공분'만


입력 2018.10.15 17:46 수정 2018.10.15 17:47        서정권 기자
'물벼락 갑질' '물컵 폭행'으로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물벼락 갑질' '물컵 폭행'으로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물벼락 갑질' '물컵 폭행'으로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와 더불어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까지 이어지는 등 여론의 거센 공분을 자아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폭행 혐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했다.

물벼락 갑질의 시작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비리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특히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4월 한진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 가운데 당시 퇴직금으로만 13억 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공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가 받은 퇴직금은 전무직을 맡고 있던 대한항공에서 6억 6천여만 원,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진에어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전해졌다. 퇴직금에 상여 등을 포함해 조현민 전 전무가 상반기에 받은 총 급여는 17억4천만 원이 넘는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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