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강력 쇄신 외치더니...아직도 끝나지 않은 금감원 채용비리 사태


입력 2018.10.16 06:00 수정 2018.10.16 06:02        배근미 기자

금감원 채용비리 사태 1년…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도 “아직”

말로만 '고강도 쇄신' 지적도 "국민 신뢰 바닥…후속조치 이뤄져야"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금감원 채용비리 사태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내부개혁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등 후속처리는 1년여가 지나도록 여전히 거북이걸음만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금감원 채용비리 사태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내부개혁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등 후속처리는 1년여가 지나도록 여전히 거북이걸음만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금감원 채용비리 사태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내부개혁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등 후속처리는 1년여가 지나도록 여전히 거북이걸음만 걷고 있다.

법원 "금감원,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 8000만원 배상" 판결

16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금감원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던 지원자 o 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필기시험과 면접 합계 점수 1등이었던 o 모씨는 채용공고에도 없던 세평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그러나 정작 o 씨의 전 직장이었던 모 은행은 이같은 세평을 금감원에 회신한 적이 없다고 법원에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불합격권이었던 ㅂ 씨는 전 직장경력이 있음에도 세평조회를 하지 않고 면접점수를 변경해 1등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ㅂ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고 기재했고, 금감원 인사팀은 전형 도중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방인재라고 허위사실을 추가 기재하는 과정에서 당락이 엇갈린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채용청탁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세평 조회 전 ㅂ씨와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아빠가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물어봐야지", "국장급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대 ㅋㅋㅋㅋㅋㅋㅋ, 인재하나 들어왔다고 ㅋㅋ",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세평조회가 이뤄지기 전에 ㅂ씨에 대해 금감원 내부적으로 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ㅇ씨는 법원에 이번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하게 탈락한 자신의 재채용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최종면접 외에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추가 절차가 남았다는 점을 들어 “채용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최종합격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채용비리 사태 1년…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도 “아직”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왔지만 감독당국은 감사원 적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ㅇ 씨 등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당시 비슷한 시기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졌던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7월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 피해자 225명에 대한 구제에 나선 바 있고, 가스안전공사 역시 지난 2월 채용비리 연루자 전원을 퇴출한 데 이어 피해자 8명에 대한 구제에 나서 지난 7월부터 해당 피해자들이 공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금감원은 “(세평 조회 추가 부분과 관련해) 채용담당 부서장을 무죄 취지로 선고한 판결 내용과 채용탈락자 ㅇ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내용,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비리 당사자에 대한 조치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채용비리·특혜로 부정하게 합격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조사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퇴출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앞서 언급된 채용비리 혐의 당사자 ㅂ씨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있다. ㅂ 씨는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육아휴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로만 '고강도 쇄신' 지적도 "국민 신뢰 바닥…신속한 후속조치 이뤄져야"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감원 내부 역시 들끓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의 익명 앱(블라인드) 게시판에는 '금감원이 당시 인사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근무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진이 채용비리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 피해자 채용이 이뤄질 지 미지수"라며 "학력 오기재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면접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세평조회가 적법하다거나, ㅂ씨에 대한 채용청탁이 입증된 것이 아닌 만큼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분노만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지난 1년 간 강력한 내부 쇄신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같은 인적 쇄신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겸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비밀리에 강남 고액강사로 근무해 온 금감원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 윤리 강령 재점검 및 당사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감독당국의 신뢰도 하락 및 도덕성 해이 논란 꼬리표를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금감원 노조는 "잇단 채용비리로 금감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직원들의 자괴감과 실망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신속한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