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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쌀 등급표시제 14일부터 시행


입력 2018.10.14 11:00 수정 2018.10.14 11:4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미검사 표시 금지

농식품부,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미검사 표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양곡 표시사항 예시. ⓒ농식품부 양곡 표시사항 예시. ⓒ농식품부
등급 미표시의 경우에는 5~200만원의 과태료를, 2회 위반 때는 영업정지, 등급 허위 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 적용된다.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으며,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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