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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전 남편에게 법정 최고형 3년


입력 2018.10.12 20:59 수정 2018.10.12 20:59        스팟뉴스팀
이혼한 전처에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이혼한 전처에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이혼한 전처에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징역 3년은 우리 법이 해당 혐의에 대해 정한 최고형이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해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 4월 이혼한 아내에게 부부였던 시절 원만하지 않았던 결혼생활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했다. 또한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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