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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사장이 7살 여아에게 음란물 보여줘”…경찰 수사


입력 2018.10.12 19:43 수정 2018.10.12 19:43        스팟뉴스팀

피해 아동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중 처벌 촉구

경기 파주의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기 파주의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피해 아동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중 처벌 촉구

경기 파주의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 씨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이사장(53·남)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A 씨는 “딸 아이가 4일 ‘성인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이사장이 보여줬다’고 말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의 말을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등록 반나절 만에 참여인원 3500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딸이 ‘오늘 차 안에서 이사장님이 틀어주는 이상한 영상을 봤다’고 말해 물으니 이사장이 먼저 보다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며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운전을 하면서 보여줬다고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당시 차 안에는 다른 교사는 없고 제 아이와 제 딸 보다 많이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으며 다른 아이는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구나 청원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때로는 졸려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도 안 돼 참여 인원이 85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앞서 6일 A 씨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A 씨의 딸을 조사했으며 어린이집 이사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15일 어린이집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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