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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故 장자연 사건서 왜 열외 됐나? ‘허술’한 조사 힐난


입력 2018.10.12 10:56 수정 2018.10.12 10:56        문지훈 기자
ⓒ사진=MBC뉴스캡처 ⓒ사진=MBC뉴스캡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수상한 흔적이 故 장자연 사건 조사 중 포착되면서 당시 허술했던 조사가 대중의 비난을 샀다.

1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故 장자연 사건에 임우재 전 고문의 이름이 등장했다. 통화 목록에서 임우재 전 고문의 이름이 십여차례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은 故 장자연과 친분은 물론,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했다.

임우재 전 고문은 물론 故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은폐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인의 1년치 통화내역이 통째로 실종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외압 의혹이 검찰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한국일보와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장자연의 사망 전 1년 치 통화내역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故 장자연의 통화기록은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성 접대를 누구에게 했는지 밝히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다.

당시 한국일보는 “사라진 통화내역을 포함한 장씨의 수사기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옮겨가며 보관해 온 만큼, 검찰과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씨 통화내역 기록을 누가 빼냈는지 밝혀낼 경우, 사건은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KBS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검 진상조사단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과 장자연씨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하고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KBS는 “조사단은 경찰 간부(이명균 당시 경기경찰청 강력계장)가 조선일보 측의 압력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시효 만료까지 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조사단은 최근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검찰 과거사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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