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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신체·자택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8.10.12 10:52 수정 2018.10.12 11:30        조현의 기자

경찰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이 지사의 신체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가시권 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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