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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정의당 '대기업 때리기' 무대로…갑질 근절 철퇴


입력 2018.10.12 00:00 수정 2018.10.12 16:09        이동우 기자

이정미, 삼성전자 CO2누출 사고 예고된 산재 지적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파견 불법적 사용 의혹제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동안 갑질 근절을 외쳐온 정의당이 국감을 통해 '반(反)대기업' 노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11일 최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CO2) 누출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예고된 산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공정안전실태를 보면 CO2 위험성 교육미비, 유해위험물질 목록, 공정안전보고서 누락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에 CO2 위험성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번 사고의 위험을 지적했지만 이후 두 번의 CO2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재난대응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판매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전국 460여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인력 파견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LG 등 납품업체가 판매사원을 하이마트에 파견해도 해당 사원들이 소속된 납품업체 제품만 판매하고 타사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사원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파견임을 지적,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는 파견사원 업무도 현행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롯데하이마트 등의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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