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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정지원 "11곳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절차적 하자 없다"


입력 2018.10.11 17:11 수정 2018.10.12 07:56        이미경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 조치를 당한 코스닥 기업들과 관련한 질문을 하며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상장폐지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정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상장폐지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4월 4일 개정)호에 해당되는 건으로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함에도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론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코스닥 기업들의 소명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거래소는 심사과정에서 상장폐지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소명시간을 10분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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