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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최근 3년 LH 귀속된 입찰보증금 235억"


입력 2018.10.11 14:45 수정 2018.10.12 07:59        권이상 기자

소송으로 사업자에게 반환된 입찰보증금은 34억원에 달해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이 216건, 22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계약으로 인해 LH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216건, 2323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전년 4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16건, 111억원의 입찰보증금이 공사로 귀속됐다.

이 의원실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3년 입찰보증금 관련 LH의 소송 6건 중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한 3건에서 사업자에게 다시 반환된 입찰보증금은 3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입찰보증금 제도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토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된 입찰보증금도 34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공기업인 LH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LH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에 앞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또한 특정 개발지역 내에 소액 미계약자들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투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며 “향후 해당 사례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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