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서 정운천 의원, “위원회 차원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해수부 국감서 정운천 의원, “위원회 차원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인천~제주 항로 재개에 앞서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항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과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는데,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배의 첫 운항시기가 2019년 하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D회사가 연간 임대료만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게 돼, 운항도 하기 전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인데, 그 같은 위험을 안고 배를 사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정 의원은 “해외 유명 선박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친 모습은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다”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이 해수부의 선정 과정을 문제 삼는 데는 바뀐 선령 감점 관련과 전직 공무원의 관여한 정황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가 당초 발표한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하던 것을 이번 공고에는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해 공고했으며,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돼 표기됐고,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가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