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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회생 절차 종결…“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


입력 2018.10.11 11:28 수정 2018.10.11 11:28        최승근 기자

서울회생법원 11일, 1월 회생 개시 이후 8~9개월여만에 조기 종결 결정 내려

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8~9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본사가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가맹점 물류 공급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 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기 결산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는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경영에 주력하고 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및 커피 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제 2창업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는 카페베네를 믿고 사랑해준 고객, 가맹점주, 임직원, 그리고 회생 채권자들의 협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으며 조기 종결을 통해 영업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생법원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 가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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