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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외압으로 착각하는 일부 검사들


입력 2018.10.11 10:52 수정 2018.10.11 10:55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까지 외압이라고?

개념없는 '치받기'는 국민 세금 축내는 일일 뿐

<칼럼>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까지 외압이라고?
개념없는 '치받기'는 국민 세금 축내는 일일 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적색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적색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檢事)가 단독관청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검사동일체의 원칙 하에서 상사의 지적, 지도나 결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차적으로 수사와 결정을 담당하는 평검사들 간에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하고, 또 검사들 중에 다소 독특한 생각, 경험 부족에서 혹시나 범할 수 있는 오류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의자가 된 국민 또는 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에 모 여검사를 비롯한 일부 평검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나 처리에 관해 상사의 지시나 지도, 결재 심지어 검찰총장의 지시까지 마치 무슨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 심지어 직권남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그 바람에 최근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들이 평검사들의 수사 업무에 대해 엄하게 지도 또는 지적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히 우려할 사항이고, 이로 인해 검찰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이 왜곡 내지 위축되는 매우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다.

상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경험과 더 넓은 식견으로 지적하고 지도하는 것을 두고 외압이나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는 검사들은, 차라리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검찰을 공격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맞다.

공직자로서 소속 기관의 상급자를 치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방향이 정확하고 바를 때 용기와 소신이 되는 것이지, 아무 개념 없이 치받기만 하면 이는 만용에 불과하고 고용자인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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