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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12시간 일해도 등록금 부족"…공개증언에서 밝힌 괴로움


입력 2018.10.11 10:23 수정 2018.10.11 12:10        문지훈 기자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유투버 양예원이 직접 피해자 증인심문에 임해 괴로움을 호소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한 재판 두번째 기일에서 양예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증인심문은 양예원 측의 요청으로 공개하에 진행됐다.

양예원은 앞서 "대학등록금 등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양예원은 "등록금을 벌려고 하루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부족해 촬영회에 나갔다"며 "지금 스물다섯살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라고 한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모집책 최씨 측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촬영을 직접 요구하고 "고맙다"고 말한 점 등을 부각하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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