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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위반, 483곳 적발


입력 2018.10.11 11:00 수정 2018.10.11 09:55        이소희 기자

농관원, 농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표시 292곳 형사입건·191곳 과태료 부과

농관원, 농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표시 292곳 형사입건·191곳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곳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농축산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을 중점 단속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돼지고기 146·쇠고기 64·닭고기 15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와 도라지·과실류·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외국산이 국내산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해 둔갑 판매 시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최다 위반품목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 판매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농관원은 염소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하는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7곳과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을 포함한 9곳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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