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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적극적 방조죄' 적용 '미지수'…14년동안 집행유예 5명 불과


입력 2018.10.10 14:02 수정 2018.10.10 14:13        문지훈 기자
ⓒ(사진=백성현 인스타그램) ⓒ(사진=백성현 인스타그램)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방조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현재 의경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타고 있던 차량이 10일 새벽 자유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로 밝혀졌다.

이에 백성현의 소속사는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음주운전 방조죄도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음주를 방조한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 혹은 방치한 경우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때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해 '발뺌하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동안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96명에 불과하다. 그 중 5명이 집행유예, 89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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