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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국세청, 지난해 FIU 정보로 6670억 체납세 징수"


입력 2018.10.10 11:41 수정 2018.10.10 11:41        부광우 기자

관련법 개정에 활용 범위 확대 영향

"FIU 정보 좀 더 적극 이용해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활용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만큼 FIU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파악한 체납세액 징수 금액은 6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FIU 정보를 체납 세액 징수에 활용하기 시작한 2014년에 비해 약 4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고액현금거래(CTR) 등 FIU 정보를 통해 거둔 체납액은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4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3년 3671억원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조3918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FIU 정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급증한 이유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13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다만,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며 "체납과 탈세가 제 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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