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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국세청 "역외 탈세에 세무조사 집중"


입력 2018.10.10 10:07 수정 2018.10.10 10:35        부광우 기자

"대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검증 강화"

"성실 납세자 대상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대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대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대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 진출기업 및 외국계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해 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변칙 거래와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신고를 돕는 서비스 제공은 확대된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와 종교인 소득세 신고 시행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종·유형별로 세분화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모두채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신고서 작성 부담 경감에 나선다.

더불어 해외 진출기업과 국내투자 외국계기업의 성실납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와 외국 국세청과의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개도국의 세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 외국상공단체 간담회 개최와 외국어 신고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외국인이 국내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 조사 요건·방법 완화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집행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고용침체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와 함께 복지세정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참여와 공개, 공유의 가치가 국세행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세정의 개방성을 높여 국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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