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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경위 파악中”


입력 2018.10.10 10:09 수정 2018.10.10 10:15        이호연 기자

응용프로그램 버그 통해 ‘50만명’ 신상정보 노출

구글 측 6개월간 ‘쉬쉬’

방통위, 유출 경위 설명 요청

'구글플러스' ⓒ 구글 '구글플러스' ⓒ 구글

응용프로그램 버그 통해 ‘50만명’ 신상정보 노출
구글 측 6개월간 ‘쉬쉬’
방통위, 유출 경위 설명 요청


구글의 소셜미디어 ‘구글 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50만여명의 신상이 외부로 유출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러스 사용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기업에 유출됐다며 저조한 이용률 등을 감안, 개편보다 종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내년 8월까지 개인 구글플러스를 종료하고 기업용 서비스만 운영할 예정이다.

구글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건은 소셜로그인 취약점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구글플러스 계정을 이용해 다른 기업들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발생한 것으로, 외부 개발자들에게 이름, 주소, 직업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버그가 발견됐다.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0여만명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구글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3월에 알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 내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으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한 사람이 없고, 자체 조사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해명이다. 페이스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개인정보 도용 논란을 겪은 점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여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치를 검토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페이스북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 해킹으로 5000만 이용자의 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 회사측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및 유출 경위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구글플러스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경위 설명을 요청해 확인 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플러스는 구글이 페이스북 대항마로 선보인 SNS이나, 저조한 가입자와 이용률을 기록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사용자 90% 이상이 플랫폼에 평균 5초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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