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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관련 지침 10일 배포


입력 2018.10.09 11:00 수정 2018.10.08 20:38        이소희 기자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통해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통해 단계적 확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해양수산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처·기관·단체 등에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해수부 ⓒ해수부
이 지침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절차와 기술 활용, 업무담당자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표준정의 및 적용절차 등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최근 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통해 품질이 높은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부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에 지침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토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2018~2022년)’은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된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 정보관리체계다. 이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데이터의 생산기관·내용·형식 등)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의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해양수산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해 정보의 품질 수준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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