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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파고든 가짜뉴스…울상 짓는 개미들


입력 2018.10.03 12:00 수정 2018.10.03 16:55        부광우 기자

"신규 사업 진출" 허위 보도자료 낸 뒤 주식 판 사장 덜미

내부 정보 활용해 수익 올리기도…애꿎은 투자자들만 손해

주식시장을 파고든 가짜뉴스들이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픽사베이 주식시장을 파고든 가짜뉴스들이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픽사베이

주식시장을 파고든 가짜뉴스들이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상장사 사장이 직접 자신의 회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흔든 뒤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이득을 내는 식이다. 아울러 상장사 안팎의 관계자들이 벌이는 시세 조종으로 애꿎은 개미들만 손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도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이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들을 3일 안내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우선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 등 허위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사업내용과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의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상장사 대표도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 공시 이후 대상자, 납입일 등 공시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 등을 공시할 때는 그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 회사의 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를 이용한 상장사 대표들도 있었다.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회계·세무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의 임원이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의 대리인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자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더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밖에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 취득한 이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는 해당 회사의 공시나 보도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이상 급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내부나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 상 신고와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이에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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